직수입 활성화를 바라보는 가스공사노조 vs 사업자
민간 직수입 포기시 값비싼 스팟물량 대체 구매
단일 구매자로서 상류지분 확보 기회 상실 우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① 표류하는 LNG 직수입 활성화, 업계는 ‘부글부글’
② 가스공사 노조, 직수입 활성화 이래서 반대한다

‘직수입 활성화를 바라보는 가스공사노조 vs 사업자’ 1편(표류하는 LNG 직수입 활성화, 업계는 ‘부글부글’, 본지 2018년 1월 31일자)에서는 LNG 직수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기사 보도된 이후 업계에서는 SNS를 통해 최근 가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 모 기업에서는 LNG 직수입 관련해 대응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2편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 오랜기간 LNG 직수입 활성화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 한국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전경

◆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 아닌 이유, 과거사례가 증명한다

정부의 천연가스 시장개방은 19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가스공사 도입‧도매부문 분할 매각)을 통해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채 2005년 관련 법안 추진은 중단됐다.

정부는 2008년 민영화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 ‘발전용 LNG 물량’에 한해 경쟁을 도입한다는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다시 추진했다.

이후 2013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법’에 이어 2016년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까지 직수입 활성화(발전용 경쟁도입) 추진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모두 무산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천연가스 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이 ▲일부 에너지 기업 특혜 ▲국내 가스공급 불안정성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를 주장하는 가스공사 노조편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 업계에서는 가스공사 노조의 반대 논리가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노조는 과거 사례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자신한다.

우선 민간기업의 경우 자사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직수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가 가격 부담이 발생하면 직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 계약 보다 10~15% 비싼 스팟물량을 가스공사가 구매해 대체해야 하는데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4년부터 직수입을 추진한 A사이다. A사는 유가인상 등으로  LNG 시장이 불리하자 2007년 11월 직수입을 포기했다.

지난 2008년 최철국 의원(당시 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사가 직수입 포기하는 대신 가스공사는 약 96만톤의 스팟 물량을 구매했으며, 총 943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B사의 경우 2007년 12월부터 3개월간 직도입 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기존 발전사 가동률을 높여 동절기 재고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역시 가스공사가 19만4000톤의 스팟물량을 구매, 약 2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외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직수입을 추진하면서 계약건당 구매물량 단위가 소규모화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가스공사가 단일구매자로서 LNG 판매국으로부터 상류지분 확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예멘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물량 330만톤 집중 구매시 가격은 MMBTU당 2.985달러였고,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가스전 10.5% 지분 취득이 가능했다.

반면 분산으로 130만톤+200만톤(옵션) 계약 시 가격은 각각 3.035달러, 3.015달러로 높아졌고 가스전 지분은 각각 4%, 6%였다. 여기에 지분 취득시 총 3000만달러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소규모 물량을 구입하는 신규사업자 보다 단순히 바잉 파워에서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LNG 프로젝트나 가스전 지분 취득까지 수월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향후 가스공사의 하류기반 축소 및 핵심구매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공적 자주개발률 저하에 의해 국가 에너지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스시장이 자유화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공성이 유지되는 한국의 가정용 요금이 일본보다 1.66~2.46배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직수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경우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 이탈로 계절간 수요격차가 확대돼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용이나 산업용의 경우 수요패턴이 양호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 도입비용 절감효과가 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최근 사측과 직수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노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며 조만간 산업부와도 접촉해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수입 활성화 법안이 올해 3년 차에 접어들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가스공사 노조측과 산업부, 민간사업자들의 논리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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