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상행위 비해 석유사업법 규제 과도, 처벌도 높아

법에 ‘영업 범위’ 규정, 유추 해석으로 처벌…불만 고조

동일한 행위 불구 국토부·해수부 등 부처간에도 다른 해석

건설‧물류기업 등 비용절감‧경영효율화 위해 보관주유 등 허용 요구

지난해 수십여곳의 주유소가 대전시 한 시외버스 회사와 ‘보관 주유’로 거래를 해오다 석유관리원에 적발됐고 해당 지자체에 위반사실이 통보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버스터미널 전경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된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석유판매업자들이 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영업방법 위반 행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대신 처벌기준만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계는 이번 기회에 석유 판매 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방법 위반에 대한 정의가 새로 정립되고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에 영업 방법 정하고 위법 행위는 유추 해석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을 통해 석유 판매 사업자의 ‘영업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판매업자인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영업방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표적인 영업방법 위반에는 ▲ 저장시설 임대 행위인 ‘보관주유’ ▲적재용량을 초과한 석유 이동판매 ▲ 휘발유 이동판매 위반인 ‘착지변경’ ▲ 이동 판매 방법으로 차량 등에 직접 주유 ▲ 자신의 영업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송거래 ▲‘용기(말통) 배달판매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같은 위반 행위들이 석유사업법령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유권해석 형태로 판단되면서 정부 부처나 일선 판매 현장에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라는 법적 규정을 적용해 저장시설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보관 주유’를 처벌하는 것이다.

‘보관 주유’는 운수회사 등 석유제품 대량 소비처에서 연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에 맡겨 놓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공급받는 방식인데 산업부는 일종의 알선 행위로 해석해 주유소를 처벌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것처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의 영업방법인데 소비자의 석유제품을 맡아 공급하고 위탁 보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의한 석유 영업 방법을 기초로 다양한 위법 가능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른 판단이 적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사업자들도 어떤 판매 행위가 영업방법 위반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산업부가 금지하는 영업 방법, 국토부·해수부는 허용

산업부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금지하고 있는 보관주유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허용했거나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통해 버스 등 운수회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일반 주유소를 통해 보관 주유하는 거래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 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수십여 주유소가 적발되고 처벌받으면서 현재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금지한 상태이다.

당시에도 보관 주유를 의뢰한 운수회사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전히 어업용 면세유 보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훈령을 통해 수협조합이 자체적으로 급유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반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판매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협의 면세유를 대리 보관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산업부의 해석에 따르면 석유사업법령의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런데 어업용 면세유를 보관 판매한 주유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법령에 근거한 동일한 행위인데도 정부 부처간 해석이 제각각이고 처벌 여부도 상이해 형평성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들도 법령 해석 과정에서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석유사업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판매 행위들이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허용되고 있는데 정작 석유사업법령을 운용하는 산업부에서는 유추 해석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정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 영업 방법 위반 따른 적발, 매년 증가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석유사업자의 단순한 행정착오나 경미한 실수인 ‘영업 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주유소가 크게 증가중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사업자는 2015년 163곳, 2016년 209곳, 2017년 206곳이 적발됐다.

2018년에는 412곳으로 늘어 한 해 사이 두 배 증가했고 2019년에도 558곳이 적발됐다.

위반 행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사업정지 1개월이나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석유 판매 사업자들은 영업 방법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 유통 질서가 위협받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데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석유 유통이나 거래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구시대적인 해석으로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영업 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 주유소 사업자는 “석유사업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영업 방법을 어긴 것으로 적발됐을 뿐인데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같은 엄중한 범죄와 같이 ‘행위의 금지’에 포함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도한 처벌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억울해 했다.

석유사업법에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법령에 어두운 석유사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석유 판매업자의 영업 방식 위반 행위를 변호중인 모 법무법인에 따르면 보관 주유 등 영업 방법 제한 규정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현행 법령 어디에도 보관 주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데 영업 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관 주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착지 변경·직송 거래 규제도 개선돼야

보관 주유를 포함해 착지변경, 직송거래 등도 영업방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처벌받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회사나 버스회사, 물류회사 등 연료 사용이 많은 소비처들은 비용절감과 물류효율화를 위해 보관주유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사에서 정유사나 석유대리점, 주유소와 직거래해 석유 구입 단가를 낮추고 일반 주유소에 위탁 보관을 맡겨 공급받으면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물류기업이 전국 곳곳에 주유소를 직접 매입해 운영하는 것은 비용 측면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중 주유소들에서 석유를 구매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보관 주유를 허용한 배경도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 해석해 불법 업자를 양산 중인 '착지 변경'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착지 변경’이란 여러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회사가 정유사에서 석유를 구매할 때  본점 주유소를 도착지로 지정해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일부 제품들은 지점 주유소로 분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하전표 상의 도착지는 본점인 A주유소로 지정해 주문하고 제품 출하는 A주유소와 B, C주유소로 나눠서 공급받는 방식인데 영업 방식 위반으로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석유사업법령에서 금지한 주유소간 이동 판매 방식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역시 석유판매업자의 정의를 유추 해석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착지 변경으로 적발된 주유소 사업자는 “산업부를 대신해 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97%에 달하는 등 탈세나 무자료 거래 같은 불법 행위 여지는 줄어들고 감독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주문한 석유제품을 계열 주유소로 나눠 공급받는 것이 왜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차제에 유추해석 방식으로 영업 방식 위반 행위를 처벌하거나 석유 유통 환경 변화에 뒤처지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탈세나 가짜석유 제조 등의 다양한 불법이 우려됐던 시절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판매사업자들을 감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주유소 거래 상황을 정부에 전산으로 주간 보고할 만큼 감독 체계가 선진화됐고 세금 탈루나 가짜석유 제조 같은 죄질이 무거운 불법 행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3년만에 석유사업법령에 규정된 영업 방법 제한 규정의 개편이 논의되는 만큼  유추 해석 여지를 유지한 체 단순히 처벌만 완화화는데 그치지 말고 물류나 석유 유통, 주유소 영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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