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의 조항 풀어낸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처벌기준 11가지 신설

보관판매‧대행공급‧착지변경 위반행위 수탁자만 1회 ‘경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또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도 반영해 처벌도 일부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석유사업법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을 각 판매사업자별 ‘정의’ 조항에 나열해왔다.

대표적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에 대한 정의에서는 ‘석유 판매업자인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한 영업방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표적인 영업방법 위반에는 ▲저장시설 임대 행위인 ‘보관주유’ ▲적재용량을 초과한 석유 이동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위반인 ‘착지변경’ ▲이동 판매 방법으로 차량 등에 직접 주유 ▲자신의 영업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송거래 ▲‘용기(말통) 배달판매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이같은 위반 행위들이 석유사업법령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유권해석 형태로 판단되면서 정부 부처나 일선 판매 현장에서 혼동을 야기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석유사업법에 금지된 보관주유를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으로 허용해 오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보관주유를 삭제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어업용 면세유를 대행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가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현행 법령 어디에도 영업방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영업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석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이동판매방법 위반 ▲점포판매 없이 이동판매만 ▲보관판매 ▲대행공급 ▲착지변경 ▲일반판매소 차량 주유 ▲영업범위 위반 ▲기타 영업방법 위반으로 유형화했다.

또 8개 유형 중 ▲보관판매 ▲대행공급 ▲착지변경의 위반행위를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해 총 11개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이가운데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사업자에 한해서만 적발 시 경고처분을 도입했다.

하지만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이 20여년만에 진행되는 것에 비해 개정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판매사업자간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석유를 소비하는 기업들은 거래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해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주유소의 거래 내역을 매주 보고받고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97%를 넘어서 탈세나 무자료 거래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주유소간 거래가 허용되는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법도 바꿔야 하는데 수십년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채 규정만 명확히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3일까지 정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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