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POS에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로 편리한 보고 가능
보고유형별 적발율로 전산보고 가짜석유 유통 차단 효과 입증
전산보고 확대위해 중재자로서 주유소협회 역할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부국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부국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에너지플랫폼뉴스는 지난 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석유거래데이터와 유통거래 투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토의에서 본지 정상필 부국장은 “석유유통 단계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달 12일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취했지만 정유사 등 공급자 단계 투명성은 확보된 것에 비해 주유소 등 유통단계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다 보니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석유업계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당초 수급통계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유통량을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가짜석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더욱이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결국 이중탱크를 설치한 주유소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급보고 목적에 가짜석유를 추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석유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보고주기를 월간 보고에서 주간 보고로 변경했다.

이때 주유소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방식을 서면과 전자보고에 더해 포스나 ERP에서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보고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전산보고는 주유소 POS에 보고 자료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수급 거래상황 보고 자료가 자동 생성돼 석유관리원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석유제품 거래량은 즉시 또는 하루 내에 POS나 ERP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전송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보고 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 POS에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수급 거래상황 보고 자료가 자동 생성돼 석유관리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주유소가 서면이나 전자보고방식 보다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유형별 가짜석유 판매업소 적발율은 전자보고가 0.56%, 서면 보고 0.17%, 전산보고 0.03%로 가짜석유 유통 차단 효과도 입증됐다.

이런 가운데 서면보고나 이메일 보고, 전자보고 과정에 영세 주유소들은 인력난과 자료 작성 미숙 등으로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거래상황보고 의무 위반으로 통보된 업소는 주당 평균 12곳에 이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24곳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거래상횡기록부 보고 의무 1회 위반시 경고 조치로 완화됐지만 2회 위반시 50만원, 3회는 100만원, 4회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한 주유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 수기작성 서면‧전자보고 ICT 일상화 시대 역행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일상화와 빅데이터, 모바일이 새로운 화두고 떠오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수기로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고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유소가 624곳이나 된다는 것은 4차 산업 혁명시대 전세계가 주목하는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전산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산 프로그램 설치 시 유지보수 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해야 하고,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입출고 자료 등 영업 현황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간다는 부담감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석유관리원의 업무 특성상 가짜석유나 유통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유소 입장에서는 단속기관이 전산보고를 통해 POS 내 전체 거래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주유소도 적지 않다.

또한 전산보고에 참여하고 있는 주유소들은 전산보고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전산보고 주유소의 데이터 오류에 대한 수정 권한 부여, 입고량 수기작성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산보고 참여율은 11월 기준 30%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석유 소비 감소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주유소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직원수를 감축하면서 매 주 수급보고를 수기 또는 인터넷 작성 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료 작성 미숙 등으로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석유 유통단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관리원과 주유소협회와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업무는 당초 주유소협회를 통해 보고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주간보고로 변경되면서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됐다.

협회에는 당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회원사인 주유소와의 관계에서도 석유관리원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정상필 부국장은 “석유관리원과 주유소의 중간 역할로서 전산보고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역할과 나아가 서면보고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보고업무 대행이나 민원처리 업무도 가능하다”며 “전산보고를 확대해 유통단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유관리원과 주유소협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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