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원 시 환경부-토양오염‧산업부-철거비용 지원 타당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도입 위한 규제개선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주유소 경영 악화와 해외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공동 주최로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에너지플랫폼뉴스, 더이스테이션이 후원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발제자로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전무는 '주유소 경영환경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석구 전무는 "국내 주유소는 내부적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수송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사업 혁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업다각화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해 주유소의 에너지전환과 사업다각화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특별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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