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과 NDC 상향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조정

오는 2026년 법정상한 25% 이르도록 매년 단계적 조정 예정

태양광 패널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내년 12.5%로 상향되고 오는 2026년에는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당초 10%에서 12.5%로 상향된다.

또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500MW 이상 발전사업자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필요’ 의견이 79%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반대는 1%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내년 1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