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박사((주)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공학박사)
김주영 박사((주)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공학박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주영 박사]

‘토양(土壤)’

우리가 밟고 서는 ‘흙’이다.

그런데 그냥의 ‘흙’은 아니다.

우리 인류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존재하며 인간이 활용하기 시작한 자원 중 가장 손쉽게 접한 물질 중의 하나가 바로 흙, 토양이다.

토양은 수분저장과 탄소순환 등 물질순환기능과 대기·수질의 질을 높이는 환경기능을 보유함과 동시에 인간과 생물의 삶의 터전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다.

이러한 토양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토양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많은 물질들을 관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제정 초기에는 즉각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보다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에 대한 규제가 선행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 주유소, 저유소 등을 중심으로 유류(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 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토양 관리 부실에 따른 오염으로 다양한 환경 위해 요인들이 발생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토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에서 이미 오염된 토양은 반드시 원래의 상태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가 형성됐다.

이같은 사회적 요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반영되면서 정부는 토양 오염 조사를 명령하고 토양 오염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며 우려 기준 이상의 오염 농도가 발견되면 오염원인자를 규명해 해당 토양의 정화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 존재하는 유류 관련 시설은 중점 관리 시설(2만㎥ 이상 저장탱크) 2만여개소, 일반 저장시설을 포함할 경우 약 8만여개가 보고되어 있는데 미군 반환 기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양 오염 관리 초기에 비해 오염이 확인되는 건수나 빈도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을 계기로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환경 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정화를 명령하는 패널티가 오염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하 등에 매설된 유류 관련 저장시설에 이중 격벽이나 이중 배관 처럼 오염 물질의 토양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들이 개발, 설치되고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유류 오염 감지 통합 모니터링 시설 등이 개발되면서 오염원의 사전 차단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유류에 더해 아연, 비소, 납, 카드뮴, 구리, 6가크롬 같은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도 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들 중금속의 오염 여부는 토양에서 용출되는 중금속의 양을 이용해 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오염된 광산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토양으로 분리되지 못한 한계가 노출되면서 2010년 토양환경보전법이 보완됐다.

토양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금속 함량 분석 방법을 기존의 토양 용출에서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 총량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유류에서 중금속에 이르는 다양한 토양 오염 인자를 관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건강한 상태로 다시 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다이옥신, TCE 등도 토양 오염 관리 물질로 확대돼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과학적 독성 관리 방법으로 불소 같은 물질들을 새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