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5월부터 본격 시행

카드결제 단말기 입력·전송 방식 판매단가·물량 보고 가능

요소수 판매보고 변경 관련 오피넷 홈페이지 배너 화면.
요소수 판매보고 변경 관련 오피넷 홈페이지 배너 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QR 또는 MECAR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현재의 요소수 보고 체계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으로 일원화 됐다.

환경부는 최근 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요소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미련해 입법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QR 또는 MECAR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요소수 보고 체계를 석유공사 오피넷으로 변경했다.

다만 25일부터 오피넷으로 요소수 판매 보고가 가능하지만 보고 체계 안정화를 위해 4월까지는 QR 입력 방식으로도 보고는 가능하며 5월부터는 오피넷을 통해서만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단가와 재고량 등을 기존 QR스캔 입력방식으로 3시간 주기나 매일 보고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오피넷을 통해 판매단가는 가격 변경시, 판매량은 다음날 12시까지, 재고유무는 매진 및 재입고시 보고하면 된다.

이때 판매단가는 용량이나 제품명 구분 없이 재고 보유분 중 가장 낮은 판매가격을 보고하면 되며, 판매물량은 하루 동안 총 판매물량을 보고하면 된다.

재고유무는 재고 소진 즉시 매진을 입력해야 하며 재입고시 판매단가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벌크 물량 소진 시 용기 단가로 변경 보고하는 등 변경관리가 필요하다.

오피넷을 통한 요소수 정보공개는 동의한 사업자에 한해 재고유무와 판매단가만 공개되며, 판매 물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요소수 보고방법도 변경된다.

오피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보고하거나  카드결제 단말기에 단가 입력·전송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판매물량 보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재고 소진시에는 오피넷에서 직접 '매진' 입력 처리를 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내 요소수 공급문제는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불안에도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언제든 요소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요소수 보고체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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