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協-에너지법학회,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 포럼서 주제발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종합적 추진할 컨트롤타워 필요

전력시장 왜곡 해소 위해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설립 주장도

한국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및 에너지법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및 에너지법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제는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남철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에 비구속적인 내용이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도나 시·군·구의 기본계획도 모두 비구속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것.

정 교수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나 집행도구를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내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영국의 ‘기후변화·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를 참고해 "정부 내에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를 둬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을 통합적 관할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차기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재생에너지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새정부는 청정에너지에 관한 에너지정책의 백년대계를 제시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의 법적과제’란 주제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전력시장 운영기구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것은 운영기구가 비용평가, 용량요금 결정, 정산조정계수 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 규제 임무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규제 임무는 전기위원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에 이관하고 운영기구는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은 “독립성에 더해 전문성, 책임성, 중립성, 투명성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독립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에너지법의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은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에 정부지원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다부처 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법률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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