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관련 법적 정당성 확보, 지역사회 갈등해소 의지 피력
발전소 미가동으로 막대한 적자… 재무적 어려움 호소

▲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오는 29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이 발전소는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가 지난 5년간 법정공방을 벌이며 일시 재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한난)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28일 발표했다.

한난은 지난 2월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발전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난은 29일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한난은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임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판사 최인규)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가 원고인 난방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듣겠다’고 상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