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주영 공학박사·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김주영 공학박사·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에너지플랫폼뉴스 : 김주영 공학박사·동명엔터프라이즈 대표]

토양 즉 ‘흙’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토양으로 유입되며 오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가 법을 통해 관리하고 기준을 규정하는 새로운 토양오염 독성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이다.

토양보다 앞서 유해물질들을 지정, 관리중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법정 관리물질들을 꾸준히 확대해 2009년 21개로 늘렸고 2020년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면서 현재는 23종에 달한다.

화학물질 4만 여 개를 모두 법정 관리물질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유해성이 매우 높은 물질들을 대상으로 분석과 독성치를 고려해 30개 지정을 목표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 로드맵이다.

최근에는 토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위협하는 물질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다이옥신이 토양환경대상물질로 포함됐다.

향후에는 난분해성 오염물질(POPs)을 토양정화 대상물질로 포함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진 물질로 소각장 등에서 플라스틱 및 염소계(Cl-) 물질을 소각하는 과정중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배출된 다이옥신은 발생지역 주변의 대기를 통해 확산된 이후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때 토양으로 유입, 오염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대기오염과 맞물려 다이옥신을 관리하기 위해 배출 소각장 등을 중심으로 2, 4 km 주변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대기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대규모 오염이 보고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다이옥신이 직접적으로 오염된 토양오염 지역이 발견됐는데 바로 미군반환기지 중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캠프마켓이다.

기지내 폐기물을 처리하던 시설 인근 토양에서 대규모로 오염된 다이옥신이 발견되며 이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토양정화 사업은 법에서 관리 물질을 규제하고 정화 기준을 설정한 후 오염 여부를 검사해 확인되면 정화 명령을 지시해 정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다이옥신 오염지역인 캠프마켓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됐다.

다이옥신이 발견될 시점에는 토양오염 대상물질이 아니었는데 다만 정화 필요성에 따른 시민의식을 반영해 정부는 오염정화를 결정하고 이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다이옥신을 추가했다.

기준 또한 불명확해 선진국의 관리대상 지역 중 기준이 가장 낮은 독일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기준을 준용해 정화사업이 실시되고 마무리됐다.

위의 사례는 많은 정화 기업들 뿐만 아니라 토양의 이용자인 국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국민 삶의 질이 위협받을 때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 오염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 개정을 시도하면서까지 최우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토양시장이 형성된 1호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이옥신은 향후 정화기준(우려기준, 대책기준 정립)이 법제화 되면 많은 지역이 토양환경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토양정화 업계에서도 이에 대비한 정화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난분해성 오염물질(POPs) 역시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유입되는 경우에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문명의 현대화 속에서 인간들은 사용이 편리한 다양한 물질들을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난분해성 물질이 생산 배출되며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향후에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화 전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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