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합회 의뢰한 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 연구에서 지적

운전자 과로 방지 취지와 무관하게 친환경차량에 부제 해제

전기·수소차 운행이 운전자 과로 해결된다고 볼 이유 없어

택시공급량 확대 위해 부제 해제·요금 체계 개선 등 주문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택시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를 주행중인 전기택시와 내연기관택시(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을 택시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를 주행중인 전기택시와 내연기관택시(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개인택시업계가 정부에 택시 부제 해제를 요구중인 가운데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택시가 부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기·수소차의 택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내연기관차와의 형평에 위배되고 택시부제를 규정한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박권수)는 사단법인 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에 ‘택시부제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최근 최종 결과가 제시됐는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부제를 해제하는 것이 부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택시부제는 정해진 일수만큼 운행하고 하루 휴무하는 방식의 제도로 3부제의 경우 이틀 운행하고 하루 휴무하게 된다.

현재의 택시부제는 유류 절약을 위한 정부 시책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고 현재는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정비 등 교통안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근거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촉진법에 근거한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한 택시에도 부제를 둘 수 없도록 신설 규정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는 연구 결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에 부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은 부제 설정 취지를 감안하면 일반 차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부제를 설정한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운전자 과로 방지를 통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친환경차량을 운전을 한다고 장시간 운전 등의 문제가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보다 없어진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친환경택시에 부제 설정을 금지한 것은 일반 내연기관차량 운전자와의 대우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한 부제 해제라는 혜택을 내세워 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정부 시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업계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택시 공급량을 늘려야 하고 그 수단으로 부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 연구 결과에서도 최근의 택시 공급량 감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악화로 인한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청·장년층 운전자 유입 저조에 따른 택시종사자 고령화, 택시 수요 이탈, 저렴한 요금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부제 해제를 통해 부족한 택시 공급시간을 늘려 택시 승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도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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