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하분 더해 37% 내려, 법정 최대 탄력세율 적용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 지자체 등과 시장점검단 구성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 단속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이달 1일을 기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7%가 추가 인하된다.

지난 해 11월 20%, 올해 5월 10%에 이어 추가로 7%가 인하되면서 법정 최대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며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인하된 세금이 적용된 석유제품의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폭증할 것에 대비해 저유소 운영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배송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

주유소는 직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해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 유통·품질 점검반 등 두 개조로 구분,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한다.

또한 국내 석유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로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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