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충전설비, kWh 당 309.1원 → 347.2원

1회 완충시 충전요금 2만2,708원으로 2,200원 증가

한전, 충전기 기본요금 산정 최대수요전력 방식 변경 검토

환경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가 운영중인 공공 충전기 모습.
환경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가 운영중인 공공 충전기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9월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이 현실화된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한다.

하지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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