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안정특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의결

현행 30% 탄력세율 최대 한도, 50%로 확대 근거 확보

최근 유가 하락 추세, 시행돼도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 주유소 주유기 장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 주유소 주유기 장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최대 100분의 50 즉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조정 범위 확대를 제안한 5명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 법안으로 제안했고 최종 의결했다.

국회에는 서병수 의원, 김민석 의원, 배준영 의원, 김수홍 의원, 신영대 의원 등 5명이 유류세 전액 면세를 비롯해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까지 다양한 내용의 기름값 인하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생경제안정특위는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인 30%를 50%로 확대하는 대안 입법을 발의했고 1일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서병수 의원, 조수진 의원, 배준영 의원이 등유, 중유,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 법안을 발의한 것 역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 입법으로 발의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국민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대안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민생경제안정특위는 탄력세율 조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져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탄력세율 추가 확대를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위원회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도 요구해 탄력세율 확대 조정시 정유사나 주유소 단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