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탄력세율 30% → 50% 확대 법안 의결

LPG부탄, 등유, 중유 개별소비세도 동일 탄력세율 적용

실제 조정 권한은 정부 몫,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에 관심 쏠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제398회국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국회방송)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열린 제398회국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국회방송)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유와 중유,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가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위 대안 법률로 제안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한 기본 세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탄력세율 최대 범위를 적용해 세율을 인하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희석됐고 석유 소비자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50%로 조정됐다.

개정 법률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조만간 법적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율 조정 권한은 해당 법률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대된 탄력세율 조정 범위에 맞춰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지 여부는 정부 권한으로 넘겨져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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