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규정된 영업방법 행정처분 기준에 8개 유형 세분해 규정

보관판매·대행공급·착지변경 위·수탁자 구분...수탁자만 경고

어업용면세유 보관판매 예외규정 마련...국토부 보관판매 폐지와 배치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석유판매업의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1년 반만에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됐다.

그동안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영업방법 위반행위가 행정처분 기준에 주요 행위별 처분조항으로 세분화 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을 통해 석유판매 사업자의 ‘영업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판매업자인 ‘주유소’는 정의에 ‘휘발유, 등유, 경유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 설비를 이용해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른 대표적인 영업방법 위반행위는 ▲저장시설 임대 행위인 ‘보관주유’ ▲적재용량을 초과한 석유 이동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위반인 ‘착지변경’ ▲ 이동 판매 방법으로 차량 등에 직접 주유 ▲자신의 영업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직송거래 ▲‘용기(말통) 배달판매 등 8개 유형이다.

그런데 이같은 위반 행위들이 석유사업법령에 직접 언급돼 있지 않고 유권해석 형태로 판단되면서 정부 부처나 일선 판매 현장에서 혼동을 야기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행위별 세부 내용을 행정처분 기준에 별도 규정했다.

처분 수위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8개 영업방법 위반행위 중 보관판매와 대행공급, 착지변경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위탁자와 수탁자로 구분해 총 11개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이가운데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사업자에 한해서만 적발 시 경고처분을 도입했다.

특히 본지가 문제제기한 수협 면세유 보관판매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보관 판매’는 운수회사 등 석유제품 대량 소비처에서 연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에 맡겨 놓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공급받는 방식인데 산업부는 일종의 알선 행위로 해석해 주유소를 처벌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정의에서 주유소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라는 법적 규정을 적용해 저장시설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보관 주유’를 처벌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것처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의 영업방법인데 소비자의 석유제품을 맡아 공급하고 위탁 보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르면 수협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대행 주유소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수협이 자신들이 직접 소유,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제3의 공급 대행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해 석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관 주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법령개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관주유에 대한 규정에 '어업용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석유판매업계에서는 법에 정의된 영업방법 위반 행위를 처벌기준에만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며 실망하는 눈치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계는 수십년만에 영업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번 기회에 석유 판매 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방법 위반행위별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영업방법 위반행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처분기준의 구체화에만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일부 내용 요약)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일부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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