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인증범위 확대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 등 불공정계약 차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정부가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이에 맞춰 간이측정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과 측정대행 전 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간이특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측정기기로 이번 개정으로 종전 미세먼지 분야에서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된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반복성, 직선성 등의 성능 시험을 거쳐 등급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 또는 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측정대행 전과정이 관리된다.

우선 대기와 수질 1·2종 사업장과의 측정대행 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해 의뢰인-대행업체간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미입력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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