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비상용 충전기 통한 도전행위로 피해 증가

형법상 처벌강화와 비상용 충전기 태그부착 등 기술적 대안 제시

'전기차 도전 차단 솔루션' 실증특례 통해 규제개선 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들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남의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이른바 도전(盜電) 행위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도전 행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도전 행위의 유형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농사용,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거나, 전력량을 계산하는 계량기의 회전판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사, 바늘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태그가 부착된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상용 충전기를 통해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자태그가 부착돼 있어 소유주 인식을 통해 소유주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환경부 무공해 통합누리집에
이동식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환경부 무공해 통합누리집 발췌)

하지만 비상용 충전기는 인증 없이도 공용 전기를 사용해 충전을 할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 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이 증가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전기차 도전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과금형 콘센트'도 도전행위를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금형 콘센트’는 이동형 충전기(또는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기에 부착된 전자 태그에 의해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금형 콘센트도 비상용 충전기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태그 없이 사용 가능한 비상용 충전기를 해당 충전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도전 우려가 있다는 것.

이러한 도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전기를 재물로 간주,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기차 도전 행위 방지를 위해 사후적 조치로서 처벌 강화와 사전적 예방으로서 ▲비상용 충전기 등에 전자 태그 부착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기술적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최근 전기차 도전 차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 규제의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 과감한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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