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수송용 에너지전환에 따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ㆍ수소차 시대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동안 주유소협회가 진행해온 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함에 따라 주유소 전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시설을 폐쇄하는데 시설물 철거와 오염토양 정화에 약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마중물로서 산업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제조합 설립은 물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도 협회가 알아서 예산을 따오라는 식이었다.

지난해에도 주유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결론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역시 주유소 폐업지원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국회때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고 있는 주유소의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기ㆍ수소차가 매년 70%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이 정부가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간접적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방치된 주유소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수송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강조하고 실행 수단으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주유소가 전기·수소차 충전이나 태양광발전 등을 추진할 경우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해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해주자는 것이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 할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에너지전환기금에서 지원하고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설립할 수 있는 주유소 공제조합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박사에 따르면 정부의 수송용에너지 전환정책이 실행될 경우 2040년이면 75%의 주유소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430여개 주유소가 문을 닫는다는 전망인데, 영세한 주유소들이 폐업에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토양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경우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국회를 통해 주유소 전폐업에 대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지금 부터라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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