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WTO·FTA 위배 소지 있다’

외통위·산업위 전체회의 열고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통상규범 따라야, 수출 경쟁력 유지에 정부 노력도 촉구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30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미지 출처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30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미지 출처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가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와 관련해 공식적인 우려 표명 입장을 정리했고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등의 보조금을 부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의결된 국회 외통위 결의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표현하는 한편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 역시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배터리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한국 기업이 전기차·배터리 등을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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