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국회미래硏 정훈 위원, 수출예상액 11.3% 해당...수출경쟁력 타격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 전력 사용 확대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RE100, 세액공제·망 사용료 지원사업 통해 활성화 유도 필요

대한전기협회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전기협회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지난해 7월 EU는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도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기협회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수출산업 위주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이고, 주요 수출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세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주제발제에 나선 국회 미래연구원 정훈 위원은 탄소국경조정세 전면 도입시 국내 산업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 2,456억원 규모로 총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훈 위원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국경조정세 입법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기후클럽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감면-면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탄소배출량 측정방식 및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훈 위원은 “국내 산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에의 선제적 동참 유도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 보호와 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향상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RE100 등 산업에서의 청정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훈 위원은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측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향후 탄소국경조정이 확대될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원과 원자재·중간재 등의 탄소배출량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용전력의 청정에너지화와 수입 원자재의 글로벌 밸류체인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RE100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 380여곳이 참여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SK,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등 23곳이 가입했다.

산업부는 K-RE100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REC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직접PPA 등 6개 이행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가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가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RE100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 또는 여러 유형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무역 규범을 만들고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준 연구위원은 세액공제 등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준 박사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기업의 직접발전과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외국과 유사한 투자세액공제나 생산세액공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망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망비용은 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RE100 참여를 근거로 감면제도 마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다만 현재의 망비용 지원사업을 준칙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박사는 “초기 재생에너지증가시에는 망비용 유발효과가 크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조달과 투자 확대 측면에서 준칙에 의한 지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공단과 전기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망 사용료 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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