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도 감안 이동 거점, 생활권 중심 충전 환경 조성

K-EV100 참여 기업 대상 구매 지원 예산 규모 증액 추진

경유차 제한·가격 경쟁력 가진 LPG차, 무공해차 전환 가교

지자체 수요 반영, 내년 저공해 보일러 52만대 지원 계획

내구연한 남은 15년 미만 GHP 저공해화에 정부 지원 준비

정부가 전기차 운행자들의 주요 이동 거점이나 생활권 중심으로 충전 환경을 조성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버스, 트럭 같은 무공해 상용차도 의무 구매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15년 미만 GHP의 저공해 조치와 관련한 정부 지원도 모색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을 통해 친환경차를 비롯한 주요 대기 관련 정부 정책을 들어 봤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

Q.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지난해 보다 70% 이상 급성장 중이지만 충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보급계획과 대책은 어떤가.

A. 올해 8월 기준으로 급속충전기는 1만8,000기가 설치돼 보급 목표가 초과 달성됐고 완속충전기도 13만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댓수는 2.2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1만2천개소와 완속충전기 50만기 설치를 목표로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소·주유소 등 전기차 주요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주거지·직장 등 생활권 내 완속충전기를 확충해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전 편의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부 급속충전기의 고장 관리를 강화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7월 기준 급속충전기 고장율은 3.7%, 평균 수리 기간은 20일을 기록했는데 올해 6월 분석에서는 고장율은 0.7%로 낮춰졌고 평균 수리 기간은 2일로 단축됐다.

전기차 충전요금 QR 결제를 포함한 다양한 충전 편의 증진 정책도 마련하겠다.

수소충전소도 8월 기준 전국에 누적 188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상업 운영 중인 충전소는 125개소 156기에 달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 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입지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4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지역적 수소차 보급 여건 등과도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확충해 나가는 데 좀 더 힘을 쏟겠다.

Q. 전기차 보급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발전 원가에 충실한 충전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해주신다면.

A.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부터 전기차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 요인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전요금 현실화 조치를 취했다.

한편에서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을 추진중이다.

먼저 기본요금 부과방식을 변경하려 한다.

현재는 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 최대 전력인 계약전력방식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고객이 일, 월, 계절 등 일정 기간 사용한 순간 최대 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로 산정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변경하면 연간 60억원 규모의 기본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추진하는데 사업자 중 30%가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수송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PG, CNG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되거나 보급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가. 브릿지 수송 연료 자동차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도 궁금하다.

A.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인 경유차를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는 저공해차에 해당되는 LPG차와 CNG차의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자동차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 중심으로의 보급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논의를 거쳐 LPG, 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2월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라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CNG 등 3종 저공해차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2종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된다.

한편 앞으로 다양한 무공해차가 출시되는 것을 감안해 환경부는 내연기관차 지원 사업을 이해 관계 업계 의견을 들어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LPG차 중 화물차와 어린이통학차, CNG차 중 버스, 청소차에 대한 구매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만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LPG차의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 가격 경쟁력 등으로 무공해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 4월 이후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트럭 등에 대해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고 주요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2024년부터 1톤 경유 화물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

LPG 1톤 화물차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경유 화물차 생산 중단으로 발생하는 수요 중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봉고 III 기준 LPG차량은 1,674만원인 반면 경유차는 1,970만원, 전기차는 4,370만원에 달한다.

Q. 공공과 민간 부분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향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A. 저공해와 무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도로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은 일정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21년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 100%, 무공해차 80%의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으로 2020년 422곳 대비 20.9% 증가했다.

특히 무공해차 의무구매 실적은 2020년 1,806대이던 것이 2021년에는 5,504대로 205% 늘었다.

중장기적으로 버스, 트럭 같은 다양한 무공해 상용차 보급이 확대되니 정부도 의무구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위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 공개선언 캠페인인 K-EV100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K-EV100은 금융·렌트·제조·물류·운수·기타 등 6개 분야 302개 기업이 참여 중으로 오는 2030년 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 100%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K-EV100 참여기업에게 법인·기관 물량 내에서 보조금 우선 순위로 부여하고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에 비해 무공해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구매지원 예산규모를 증액해 민간시장 보급속도를 높이고 있다.

Q.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급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은.

A. 정부는 2017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72만대를 설치·지원했고 연간 미세먼지(PM 2.5) 205톤을 저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저감할 수 있어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있다.

노후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도 12% 높아 가정에서도 연간 최대 13만원의 가스비 절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도 의무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해 61만대 보급을 지원하는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자료 : 환경부]
[자료 : 환경부]

내년에도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일반가구 51만대, 저소득가구 1만대 등 총 52만대의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Q. 내년부터 GHP(Gas Heat Pump)가 배출시설로 관리되는데 준비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A. 환경부는 지난 6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고 기존에 설치된 GHP는 2025년 1월 부터 편입·관리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저감장치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15년 미만 GHP 약 4만6,000여 대에 대해 2024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15년 미만 GHP는 학교시설에 약 2만1,000 여대, 나머지가 민간 등 기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저감성능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센서 부착, 근거리 통신(NFC) 등 IOT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방안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Q. GHP가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것과 관련해 가스 냉방업계는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A. GHP 전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절대 배출량은 연간 175톤 수준으로 많지는 않다.

다만 단위 시설당 배출 농도가 845~2,093ppm 수준으로 흡수식 냉온수기 기준의 26~52배에 달하고 다수가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법정 관리가 필요하다.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기술이 이미 개발, 상용화 단계로 LG는 관련 제품이 출시되어 있고 삼성·삼천리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으로 현장에서 신규 GHP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그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방안은 어떤지.

A. 2019년 이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 감축 운영,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춰 오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동절기에는 ㎥당 33.4㎍이던 것이 1차 시행 기간인 2019년 겨울에는 24.5㎍, 2차 기간은 24.3㎍, 3차 기간인 지난 동절기에는 23.3㎍으로 낮춰졌다.

특히 지난 해 동절기인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우 저감 정책 시행으로 PM 2.5가 6,800톤, SOx 40,659톤, NOx 62,070톤, VOCs 2만2,957톤 등 대기오염물질 13만 2,486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시행 전에 비해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15㎍/㎥↓)’ 일수는 13일에서 40일로 늘었고, ‘나쁨(36㎍/㎥↑)’ 일수는 35일에서 18일로 감소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더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도 발전, 산업, 교통, 생활 등 분야에서 다양한 감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 중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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