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알뜰 법 위반이 가장 많아, 2017년 이후 143곳 적발

농협 알뜰 대비 1.6배, 고속도로 알뜰 보다 16배 높아

가짜석유 21곳, 등유 불법주유 12곳, 정량미달 19곳 등 다양

공급 계약 해지 37건 그쳤고 소비자 민원·신고도 가장 많아

엄태영 의원 ‘상시 점검, 품질관리 등 사전 예방 강화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정부 상표인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같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자영 알뜰의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영 알뜰주유소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총 143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영 알뜰은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주유소이다.

같은 기간 농협 NH 알뜰은 90곳, 도로공사의 EX 알뜰 9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자영 알뜰이 각각 1.6배와 16배가 높았다.

석유사업법 위반 내용으로는 ▲ 가짜석유 판매 ▲ 품질부적합 ▲ 등유 불법주유 ▲ 정량미달 ▲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 다양했다.

자영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 가짜석유 판매 21곳 ▲ 품질부적합 53곳 ▲ 등유 불법주유 12곳 ▲ 정량미달 19곳 ▲ 유통질서 저해행위 38곳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이상의 행정 처분이 확정되면 석유공사는 알뜰 공급 계약을 해지하는데 최근 5년간 가짜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알뜰주유소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 신고 중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비중은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47%, 2020년 42%, 2021년 49%, 올해 들어 8월까지 5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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