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범죄 행위 주요 적발지역 집중관리 필요

가짜석유 2회이상 10곳 중 1곳...근절 대책 마련해야

자료 : 정일영 의원실
자료 : 정일영 의원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 3건 중 1건이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이 3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가 106건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충남 68건(12.6%)으로 이 두 지역의 적발횟수가 전국 적발건수의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또한 경기와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무려 37.5%에 달했으며, 이어 경남 100건(8.4%), 전남 94건(7.9%), 경북 88건(7.4%) 등 순이었다. 

이밖에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뒤 계속해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전체 442건 중 8.6%인 42곳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인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가 재적발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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