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감안 수급 집중 관리중

필요시 민간 LNG 직수입자에 수출입 관련 조정명령할 것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LNG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NG 수출 건수는 대부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외항선 LNG 연료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한 실적이다.

지난 해 산업용 LNG 직수입자가 재고 관리 차원에서 잉여 물량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물량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산업용 LNGㆍLPG 듀얼설비에 LNG를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서 LNG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를 사용해 절감한 LNG를 해외에 수출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스공사 및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이후 민간에서 추가로 발생한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가스공사에 판매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해외로 LNG 수출이 가능한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올해 들어서는 선박용 연료로 공급되는 물량 이외에 별도로 해외로 수출되는 천연가스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시장의 공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의 수출입, 재고물량 등 수급관리 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직수입자에게 수출입 규모 및 시기,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및 교환 등에 대한 조정명령을 통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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