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년 이내 수의계약 금지’ 공기업 규칙 무용지물

최근 1년여 사이도 49건 부정 수의계약 체결로 적발돼

최인호 의원 ‘퇴직자 재취업 별도 관리 않고 수의계약 비율 높아’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도로공사가 5년간 무려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퇴직자가 실직적 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이며 여성이 대표라는 수의계약 요건 등을 근거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약 6년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체결된 수의계약은 558건, 금액은 9,19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는 물론 자체 점검도 어려운 구조였다고 최인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로공사도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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