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석유3단체,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자체 생산 전기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등 규제 걸림돌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전용 입찰시장 개설 등 정책적 지원 마련돼야

유증기 유동해석 ‘주유기-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4.5m 이내’ 적용 가능

향후 그린수소 공급원으로써 기술개발 실증 등 다각적 노력 필요

국회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주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주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전환에 따라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내연기관 연료 공급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미래 에너지 플랫폼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주최하고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주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좌초자산 우려가 있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 친환경 전기와 수소를 생산해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 계통연결을 통해 판매하는 분산형 에너지플랫폼이다.

사양화되고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를 친환경차 충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까지 동시에 가능한 융·복합 주유소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분산 전원 확대로 도심의 부족한 전력 자립률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기존 주유소에 수소 충전시설 설치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제약이 따르고,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주유소·충전소 사업자가 사업전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영대 의원은 "기존 주유소들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사업 체질 개선에 원활히 성공하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의 책임이 특정 누군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담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한다면 비로소 완전하고도 성공적인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은 자영주유소 사업자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 참여를 위한 재정 지원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방안’ 주제발제를 통해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 구축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 좌조자산 주유소 전환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필요 

김태환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2%로 타 도소매업종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 매년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60곳이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석유유통시장 규모의 축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4년 국내 전기차는 485만대가 보급될 예정으로, 증가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대비 휘발유 수요가 연간 약 3400만배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시 2019년 영업실적 유지 가능한 주유소는 2019년 1만 1,859곳 대비 25.1%인 2,980곳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포화에 따른 신사업 필요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기감으로 기존의 구조를 탈피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사업 외에 친환경차 충전수익, 전력 판매 수익 등으로 주유소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하고,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주유소의 매출 감소 상쇄와 신에너지 산업 단계적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대표적 탄소산업인 주유소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와 분산 발전의 허브로 진화함으로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하에서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보급 촉진이 제한되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에서 주유기 외에 여타 건물 및 시설 건축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자가 전력 거래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전기안전관리의 대행 업무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태환 연구위원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과 자영주유소 사업자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사업 참여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도심형 소규모 분산발전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내 1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자가 발전 전력을 전기차 충전용으로 사용시 사회적 비용 절감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에 큰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석유산업이 크게 기여하는 회계자원 등을 활용한 재원 조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위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관련 중장기 지원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유소 유증기 형성범위 이격거리 4.5m 적용 가능

두 번째 주제발제자로 나선 한국화재보험협회 최승호 팀장은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최승호 팀장이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제 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최승호 팀장이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제 하고 있다.

최승호 팀장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내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주유소의 공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고정식 주유기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LPG충전소 역시 충전기 최상단에서 1m 위를 꼭지점으로 한 반경 4.5m의 원뿔형 구역(2종장소)과 지면으로부터 높이 250mm, 반경 4.5m 이내의 원통형 구역(1종 장소)
내 전기충전설비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기준마다 주유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이격거리는 4.5m에서 6m 까지 달리 적용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가 주유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방안 연구 결과 현재 소방청이 개정 추진 중인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79-10-1)에 의한 일반적 적용조건에서 폭발위험반경을 산정 시 이격거리 4.5m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소 유증기의 유동해석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상 연소가능한 농도의 유증기의 형성 범위는 누출된 물질에서 크게 확장돼 형성되지 않으며, 주유설비, 전기차 충전설비간 이격거리는 4.5m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유증기가 대량 형성돼 폭발위험반경이 늘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의 수직거리인 0.5m를 고려해 폭발위험장소 외의 높이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허성윤 교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수소차와 분산형 발전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유소 인프라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며  "향후 주유소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은 업체들의 생존 측면과 국가 에너지시스템 건전성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 교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분산전원의 취지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함에 따라 향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시 상대적으로 비용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용 입찰시장을 따로 개설하는 등 소규모 연료전지의 사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도시의 전력계통부담을 완화하고 송배전 손실을 감소하는 동시에 신규 송전탑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김광찬 팀장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확대를 위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으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내에 1MW 이하 소규모 입찰시장을 별도 개설하고, 소규모 분산발전에 맞지 않는 상주 안전관리자 대신 안전관리 대행 규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슈퍼스테이션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주유소 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및 기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유소 내 이격거리 명확화'와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유소협회 심재명 팀장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실증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고 조속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완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않는 최소한의 부담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심 팀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된 시점에서 기존 주유소가 가지고 있는 입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영난에 놓인 주유소 사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구축을 위한 구조보강 비용 등 시설자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관련 규제 개선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희 과장에 따르면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 규제는 위험성평가와 규제심사등 개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300kW 미만 대행 가능토록 개정해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생산전력 전기차 충전 활용은 국회 노용호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박상희 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은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전력과 수소를 생산하는 모델이며 수소보다는 전력 생산에 특화된 연료전지를 사용중"이라며 "향후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공급 충전설비운영 등 그린수소 공급원으로써 기술개발 실증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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