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3만 tCO2·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 기대

3년 단위로 0.5%씩 늘고 2030년 5%로 늘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함량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핵심은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현재 경유에 3%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이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된다.

이후 3년 단위로 0.5%씩 단계적으로 혼합비율이 올라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이 0.5% 상향되면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3%인 지난해 국내 CO2 감축 실적은 198만 tCO2에 달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