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 급등…가계부담 가중

휘발유값 중 세금 비중 56%…징벌적 조세에 과도한 세금 지적도

유류세 낮춰 소비자 부담 경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불을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값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높은 기름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름값에 부과된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유류세 20%를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는 부가가치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기름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름값 중 세금(관세 제외)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약 56%,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유류관련 세금 비중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유류세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이후 세목이 특별소비세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변경 됐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를 이어오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우택 의원은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20%를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은 "그동안 기름값에 부과된 높은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정우택 의원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세 20%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과 주유소 운영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