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요소수 유통방지 위해 제조·수입사 점검 확대

상반기 내 불법제품 의심업체 대상 집중 점검 실시

연내 신규 발급업체 796개소까지 단속해 전수조사 예정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후관리 부적합제품 안내 팝업 화면.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후관리 부적합제품 안내 팝업 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안 사태 이후 요소수 제조사들이 급증하면서 부적합 요소수 제품의 불법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부적합 요소수 제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최근 불량 요소수로 인한 차량 고장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제조·수입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내 요소수 합격제품은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9월 66개에서 올해 3월에는 957개로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도에 인용된 부적합 요소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제조기준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중지 및 판매제품 회수명령을 부과, 현재 시중에는 유통되고 있지 않다.

해당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의 '촉매제 적합제품 목록'에서 삭제됐으며 팝업창을 통해 자동차 촉매제 사후관리 부적합 제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교통환경연구소간 사후관리 정보를 적시 공유함으로써 환경청의 점검‧단속결과와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분 분석결과간 실시간 상호 확인 및 정보공유를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불법제품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올해 안에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발급업체 796개소까지 단속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신규 검사합격된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위주로 단속하되 제품 시료분석 수요증가에 대비해 검사대행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부적합 요소수 제품의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제품은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등 팝업창 알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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