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화물차 보급 확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수소화물차 확산과 대용량 충전소 설치 장려 통한 대기환경 개선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화물차 휴게소에 주유소 없이 수소화물차 충전소만 설치해도 휴게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 확산을 위해 대용량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 따라 수소화물차 양산과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2040년까지 3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50 탄소중립 수송분야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체 차량 중 전기·수소차 85%∼97% 보급을 목표로 화물차 37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별개로 주유소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화물차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한된 부지와 사업비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주유소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의 동시 설치토록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 화물차 확산을 위해 대용량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

주유소 없이 수소화물자동차용 연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휴게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화물차 이용편의와 보급 확대 유도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