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 체계 구축 논의 심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주도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등 참여

감축 사업 사전 승인·취소·실적 등록·국내 이전 등 역할

기업 참여 기회 확대 위해 국가 간 협력 여건도 조성

사업 계획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담은 고시 9월 예고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국제적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내 이행 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국가 간 양자 협정에 기반해 협력국과 협의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한 후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면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메카니즘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관련 조직 틀을 구축했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확인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고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민간기업 참여 위해 부처별 시범사업 발굴‧추진

국제감축심의회 역할은 ▲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 국제감축 실적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 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플랫폼에는 국제감축 심의회에 참석하는 9개 정부 부처와 더불어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의 전문기관과 GGGI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도 논의됐는데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탄소중립기본법령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를 완비해 민간기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원 국무2차장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되는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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