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경유 대비 높은 가격, 소비자 비용에 전가’

엄태영 의원 ‘RFS 효율 제고 위해 의무혼합 탄력 운용돼야’

관련 업계, 탄소중립·폐유지 재활용 등 환경 편익 높아 확대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일환으로 정유사 생산 경유에 의무 혼합되는 바이오디젤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 단양)은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령에 따르면 정유사 생산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3.5% 의무 혼합된다.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정유사들의 해당 연도 내수 판매량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계산해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다양한 변수 등으로 국내 수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을 미리 예상해서 혼합 비율을 맞추는 것이 문제라는 엄태영 의원의 설명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내 정유사는 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의무혼합량보다 바이오디젤을 초과, 혼합하고 있으며 이행 비용을 경유값에 반영시키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RFS 제도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의무혼합량의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치·유예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로 경유 자동차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 가격이 경유 보다 높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의무 혼합되면서 그 가격 차이 만큼 경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으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정부 계획안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의 바이오디젤 가격 상승은 원료 중 하나인 국제 팜유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오디젤이 탄소중립 연료로 인정받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할 수 있고 폐유지 등의 수거와 재활용 등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환경 편익이 크다며 정부 로드맵에 맞춰 확대 보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법령에 근거해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현재의 3.5%에서 3년 단위로 0.5%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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