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0여명에 취득비 지원, 하반기부터 선착순 접수

일반인도 자격취득비용 50% 지원, 인턴십 과정도 운영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환경부가 환경교육 전문가 배출을 위해 운영중인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 지원이 확대된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2·3급 자격증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미취업, 자립준비 등의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 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210~25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로 2개월 인건비를 지원한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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