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F, ESG 정책 토론회 개최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내달 10일 예정돼 있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ESG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29일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용어로 기후위기, 생태위기, 심각한 불평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경영과 투자에 ESG를 통합하고 내재화 하면서ESG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ESG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구축을 통해 ESG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장벽화 더 나아가서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ESG 흐름에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14개의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찬반, 추진 시점, 추진 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각 당에 질의했다. 

질의내용은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등이다.

이번 ESG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각 당의 답변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문항별로 비교해 발제하고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이와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다.  

ESG 정책 토론회는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정부 등 ESG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 신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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