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 이격거리 규정

특정제조시설 탱크 이격거리 조정 등 상세기준 개정안 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정부의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지난 15일 제152차 위원회를 열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KGS FP11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에서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를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 타 시설기준과 부합화 했다.

또한 쉘형 응축기 및 수액기의 안전밸브 설치 대상을 명확화했으며  하였으며, 수소 캐리어 가스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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