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상임위 구성되더라도 고준위 특별법 등 현안 산적
업계, 정부에 가스위원회 설립 필요성 개진하며 논의 지속할 것 

▲ 국회 본관 전경
▲ 국회 본관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약 2개월 남은 가운데 에너지업계 관심을 모았던 가스위원회 설립 법안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위원회 설립 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이 받아들여지며 지속 계류된 바 있다.

특히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고준위 특별법이나 민생 현안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스위원회 설립을 찬성해온 민간 LNG 업계의 아쉬움은 어느때보다 크다.

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서도 지난해처럼 여야에서 모두 입법이 추진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정부의 방침이 쉽게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우선은 상임위 구성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업부에는 가스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LNG 업계는 ‘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산업위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가스위원회 설립 법안을 발의하며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을 가스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역시 입법 발의서에서 각종 가스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가스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간 업계는 가스위원회 설립 추진이 이처럼 보류된 상황에서 올해부터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시설이용자가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문위원 추천 및 선정 검토 과정으로 내달 중순에는 국내 민간 6개 터미널사와 지점별 인입 가능량 분석을 위한 사전설명회가 열리는 등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인입 가능량 분석 결과를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 중인 ‘시설이용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반영해 합리적인 시설 이용 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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