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직수입 관련 특례조항 제외된 채 법안 통과
가스공사·도시가스업계 반대 의견 제출, 정부도 신중 검토 필요 입장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LNG 직수입 규제 완화 법안이 최종 심사 과정에서 결국 제외됐다.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특례 조항이 제외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19일 열린 소위원회 심사에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도시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 역시 업계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 미적용 특례에서 시작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는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을 ▲설비 신설·증설에 따른 신규 수요나 ▲기존 연료의 연료대체일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무분별한 직수입 확대로 한국가스공사가 유지 중인 안정적 공급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번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석유화학기업은 추가 신규 수요가 없어도 기존 사용량을 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석유화학 산업체의 도시가스 수요가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도시가스 공급비용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또 일부 지역의 소매 공급비용이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반면 석유화학업계는 이번 특례가 산업 재편 과정에서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발전용에는 허용되고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 LNG 개별요금제의 제도적 불균형을 언급하며, 이번에 무산된 직수입 특례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부담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특례 조항이 빠진 수정대안이 의결되며 석유화학업계 LNG 직수입 완화 논의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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