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용도별 차등 요금 인가시 공급종류별 원가·수익 등 제시해야’
박지혜 의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예외적 우선 접속 허용 규정’
주철현 의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전기설비 우선적 이용‘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국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상언 의원은 정부로부터 전기판매사업을 허가 받은 독점 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따른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인가 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를 허가하지 않는 한 ‘누진 가격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정부 심의 및 인가가 극도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 심의및 인가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규정 변경의 경우 회계자료 일체를 첨부할 필요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안에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기본공급약관에 포함시켜 인가받으려 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종류별 원가 및 판매수익, 전기공급현황 등에 관한 회계자료, 현황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한전 이외의 사업자나 지자체에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누진 요금제'가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 지위를 유지할 때는 '누진 요금제'가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 국세 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성 보장돼야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게 전력계통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담았다.
◇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 계통 확보 어려운 상황 발생
주철현 의원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의 전기설비 우선 사용 권한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송배전 사업자가 해당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 용량에 도달해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철현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개정안에서 제안했다.
